전시회 참가규정
제 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제3회 대한민국막걸리엑스포 (MAXPO 2024)”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주)더페어스”를 말한다.
제 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참가비(부가세포함)의 50%를 참가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접수 후에도 주최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제 3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면적, 신청일자, 계약금 및 잔금납입,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최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전시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에는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복구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7. 전시자는 판매목적으로 호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전시품을 통로에 진열할 수 없다.
8. 주최자가 제공하는 상호간판 이외에 별도의 현수막을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제 5조 참가비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잔금 100%는 4월 10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 시, 주최자는 완납 시까지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전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6조 전시회의 해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24년 4월 10일 이전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50%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 2024년 4월 11일 이후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100%를 위약금(부가세없음)으로 납부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를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태풍, 홍수, 악천후, 지진,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기전시회로 이월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이내에는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3조 분쟁해결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른다.